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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청년들이 취업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 가정의 가장들도 명예퇴직등으로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정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에 성공할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하며,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 취업을 원하시고 희망하시는 분은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신청방법, 이의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신청방법, 이의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취업준비에 애로를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어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각각의 지원 유형별로 참여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조건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유형 (저소득층 중심 지원)

  • 연령: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 소득: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만 15세~34세, 병역이행기간 포함 최대 37세까지)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 참여 불가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공공일자리 참여자, 취업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은 지 6개월 이내인 자는 참여 제한

 

 

 2유형 (일반 구직자 및 특정계층 지원)

  • 연령: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 소득: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은 소득 조건 없이 참여 가능
  •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 특정계층: 기준 완화 적용 가능

 

특정계층에는 다음과 같은 대상이 포함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수급자)
  • 신용회복지원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 플랫폼 노동자)
  • 건설일용직 근로자
  • 여성 가구주, 미혼모, 청소년부모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위기청소년
  •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 외국인 자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취업 알선이 아닌,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복합적 제도입니다. 유형에 따라 지원 수준은 다르지만, 모든 참여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모든 참여자에게 취업 의지, 장애요인, 관심 분야 등을 진단한 후, 아래와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취업상담: 진로 설정, 이력서/면접 컨설팅, 구직 심리 상담 등
  • 직업훈련: 취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제공
  • 일경험 프로그램: 기업 실무 체험, 직무 중심 프로젝트 참여
  • 창업지원: 창업 희망자에게 소상공인지원센터, K-스타트업 연계
  • 기타 연계 서비스: 금융, 돌봄, 건강, 법률지원 등 생활 밀착형 문제 해결

 

 소득지원

 

① 1유형 참여자 (저소득층 대상)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총 300만 원)
  • 부양가족수당: 만 18세 미만 자녀,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을 부양할 경우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최대 월 40만 원까지

② 2유형 참여자 (일반 구직자 및 특정계층)

  • 취업활동비용: 구직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
  • 예: 교육훈련 출석 시 월 최대 28만4천원, 상담·추천 참여 시 소액지원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근속하면 최대 150만원의 성과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 대상자
  • 지급 기준:
    • 취업 후 6개월 지속 근무 시: 50만 원
    • 추가로 6개월 지속 근무 시: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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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부터 수당 지급, 그리고 취업 이후 사후 지원까지 단계별 체계적인 절차로 운영됩니다. 모든 과정은 온라인(고용24 또는 워크넷)과 오프라인(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아래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① 참여 대상 확인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에 접속하여 사전 진단을 통해 내가 참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자격요건(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을 점검한 후 본격적인 신청 절차로 이동합니다.

 

②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워크넷(work.go.kr)구직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시청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③ 참여 신청

 

온라인 신청은 워크넷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④ 지원 자격 조사 및 확정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청자의 가구 단위 소득, 재산, 취업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정밀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빙서류 요청 또는 신청서 보완이 있을 수 있으며, 평균 2~4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⑤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수당 지급 개시

 

자격 심사를 통과한 참여자는 전담상담사와 함께 취업활동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참여자의 취업 의지, 선호 직무,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계획을 승인받은 후부터 구직촉진수당(1유형), 취업활동비용(2유형)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⑥ 취업 준비 활동 및 월별 수당 지급

 

매월 계획된 활동(상담, 훈련, 일경험 등)을 2개 이상 성실히 수행하면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 또는 활동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활동 미이행 또는 불성실 이행 시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⑦ 취업 성공 또는 지원 연장

    • 취업 성공 시: 취업 후 6개월 근속하면 50만 원,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미취업 시: 최대 6개월간 추가로 일자리 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상담 등을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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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참여자의 성실한 구직활동과 정보 신고가 필수입니다. 아래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으면 수당이 중단되거나 환수,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참여 제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

 

수당을 받는 기간 중 취업, 창업, 아르바이트, 재산 증식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부정수급시 제재

  • 부정하게 수당을 수령한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
  •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행위를 공모한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 실질적으로 취업 의지가 없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수당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강제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워크넷 또는 정부24 접속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복지+센터 방문 접수

 

 

 

 

 

 

이의신청 방법

 

참여 신청 또는 수당 지급과 관련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 고용보험 심사 청구
  • 📄 재심사 청구

 

모든 이의신청은 서면 제출 또는 고용센터 내방을 통해 가능합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 신청 결과 통지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로 전화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활용 가능한 관련 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취업 역량 강화에 더욱 도움이 되는 고용복지 관련 제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각 제도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지원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제도로,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실무 교육, 기술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급 한도: 최대 300만~500만원 (훈련 유형에 따라 상이)
  • 자기부담금: 일반인은 일부 본인 부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부담금 면제 또는 대폭 인하
  • 사용처: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등

활용 예시: IT 자격증 취득, 제과제빵 실무, 바리스타 교육, 간호조무사, 공무원 면접 준비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층의 장기 근속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 제도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속하면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 참여 대상: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종사자
  • 지원 내용: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이상 지급
  • 정부·기업·청년 3자 공동 적립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 구직 후 내일채움공제 참여 시 취업성공수당과 병행은 일부 제한되나, 제도 간 연속 활용 가능

 

 

 고용촉진장려금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 연계를 유도하기 위한 고용 장려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사업주: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특정계층 포함)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 금액: 최대 월 80만 원 × 6개월 = 총 480만 원 지원
  • 신청 경로: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이 장려금은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 내일센터 등도 취업을 돕는 다양한 제도로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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